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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전문소방공사업 Fire fighting business

소방설비 시공

 

법적근거 -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(消防施設의 施工)

 

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(이하 “공사업자”라 한다)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 게 시공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1조 단서의 규정은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 리 등 에 있어서 그 공법이 특 수한 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 

②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. 

소방설비 착공신고

 

공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에 내용, 시공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4조 (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) 법 제13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공사"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.

 

법적근거 -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4조 (消防施設의 着工申告)

 

① 신축, 증축, 개축, 재축, 대수선 또는 구조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(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을 제외한다.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)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

 

② 증축, 개축, 재축, 대수선 또는 구조?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

 

③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 

소방설비 완공신고

 

법적근거 -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14조 (消防施設의 完工檢査 )

 

①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때에는 소방본 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리결과보 고 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,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감리결과보고서대로 공사 를 마쳤 는 지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 

②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의 일부분에 대한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 우로서 전체시설의 준공전에 부분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일부 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(이하 “부분완 공검사”라 한다)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은 그 일부분에 대한 공사를 마쳤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 다.

 

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분완공검사를 한 경우에는 완공검사필증 또는 부분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 

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의 신청과 검사필증의 교부 그 밖에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 한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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